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고 있다. 法治國家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司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裁判請求權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이하 제6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해 보겠다.
(3)재판상 이혼의 사유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더러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이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위헌심사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관련 기본권의 이론을 정리한 후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의견을 서술한다.
어떠한 관점에서 신청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는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일응 위 신청인의 주장 중 이유의 본문에 명시한 위헌적 요소는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국가주의에의 위배 여부,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