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고 있다. 法治國家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司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裁判請求權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
헌법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재심위원회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1) 표현의 자유 내용
표현의 자유란 내심적 작용으로서의 일정한 의사를 외부로 표명하는 정신활동의 자유, 정신적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표현이란 직접적으로 인격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영리적인 광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영업의 자유)
표현행위는 소극적으로 일정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