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고 있다. 法治國家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司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裁判請求權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군사재판도 국가긴급권의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본다면 즉 국가긴급권이 발동 하에서의 재판을 받을권리도 그 내용이 자명하여 진다할 것이다. 즉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재판이어야 하며, 청문권 등이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 제주4R
재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심원 전원일치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죄결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을 받을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1831년의 벨기에 헌법 등도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 법률에 정하여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재판이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에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확립함으로서, 중요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도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 여기, 젊은 소장 판사들 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 무엇보다 법적 현실에 무감각했던 국민들 전반에 이
공정재판권
언론자유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