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체의 해결책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리고 訴訟物 외의 것도 당사자 이외의 제 3자도 개입시켜 포괄적인 해결이 된다.
法院은 소송진행 중 언제라도 和解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를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그 法定代理人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이하 민소법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
민소법 제9조).
(6)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심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에 관한 소라 함은
소송이 되는 경우(원시적 공동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공동소송이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이다. 그 밖에 별소의 제기가 있은 뒤에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변론의 병합(민소법 제141조) 및 우발적
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판결·가집행선고부지불명령·집행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