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그 이유가 없거나 소송계속의 종료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신
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실체법상의 효과
(1) 총설
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