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
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자신의 종래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A는 그의 변호사 B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사건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
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
'헌법소원'이란 용어가 형성된 역사는 또한 그 개념이 형성된 역사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헌법소원의 발전은 헌법소원제도를 독일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1818년의 바이에른 주의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원을 량원(zwei Kammer)으로 구
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