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 헌 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이 인정되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에서 결정의 유형에 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변형결정·위헌결정·일부위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1. 헌법의 해석
헌법 해석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성문헌법, 불문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막론하고 어떤 헌법규범의 내용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식작용을 말한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의 헌법 해석이란 형식적 의미의 성문 헌법, 즉 헌법전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