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6명으로 구성
매 3년마다 적어도 5명이 교체됨
2차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냉전으로 인하여 결심을 보지 못함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 개최
2002년 7월 1일 정식출범
2003년 2월 재판관 선출
9년 임기 18인의 재판관 ,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법의 입법기관의 결여 되어 있다
UN산하기관인 ILC가 국제법의 성문법전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게다가 성문법만능주의에 의한 성문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국제법의 통일적인 사법기관이 결여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
법의 논리로서 해결하기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와 WTO(World Trade Orgarnization)와 같은 포럼(Forum)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각 분쟁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