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가족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2) 인테이크 상담, 사회진단, 서비스 과정 중에서나, 사례 협의시에 재활상담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교육, 의료, 직업재활 서비스 등의 관련 전문가가 의뢰한 경우.
2. 단위사업(장애인복지관의 재활상담
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 거주시설과 입소 장애인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및 주요연혁
1999. 10.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1999. 12. 7. 제 1대 정덕환 관장 취임
2000. 5. 9. 복지관 개관식 개최
2000. 4. 21. 장애인 등록사업 시작
2000. 3. 2. 2000년 사업별 프로그램 시작
2000. 1. 3. 복지관 사업 시작 (재활상담실 운영)
2001. 5. 9. 복지관 개관 1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