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사용자측 대항행위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또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공장
행위의 금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의 보호를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사 당
9.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가
Ⅶ.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보호
1. 민․형사상 면책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의행위기간 중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