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기타 불이익취급을 하지 못한다.
Ⅷ. 마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
5. 쟁의행위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나/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을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법외노조가 쟁의행위의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