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쟁의행위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나/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체, 목적,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상대방과 목적, 평화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의 상대방
1) 노조법 제2조 6
4. 비노조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에 대해서만 정당성 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판례·학설상 근로조건 관련성, 집단성, 사용자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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