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검토(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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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검토(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2. 법외노조
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
4. 지부·분회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본문내용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나/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방위산업체 종사자
노조법41②에서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