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民§359는 §358와 비교하여 특히 附合物과 비교하여 그 法的 意義가 다르다고 하겠다. 抵當權은 抵當權設定者의 소유물의 交換價値를 把握․支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權利이므로 民 §358가 抵當目的物에 대한 所有權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냉난방기에 대한저당권의 효력
1) 문제점
냉난방기가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지 저당권설정 후 새로 교체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2) 부합물과 종물
(1) 민법 제358조의 취지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
저당권자가 갖는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변제를 무제한하게 인정하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 제360조의 법적 성격
본조를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를 위하여 둔 보충규정 즉 임의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설정계약으로
재산에 있어 저당권설정은 피보험이익을 갖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계약의 피보험당사자로 추가될 수 있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험수익이 저당권자의 피보험이익만큼 저당권자에게 지급된다고 저당권설정자의 보험계약에 규정하는 것이다.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