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이 조항들은 서비스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유와 권리보호의 상충된 이익 해결의 본질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위한 공연장 건설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지금까지의 방송권력이 대중음악을 지배하는 구조적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ꡐ서태지와 아이들ꡑ이 남긴 파장과 영향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은 단순한 유희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막강한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재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으로 지적소유권법의 영역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학문이나 예술과 같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 실용신안권은 무형의 재산으로 그 부가가치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특히, 부전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기술경제 발전에 뒷받침이 되어왔다.
(http://members.tripod.lycos.co.kr/hyon0303/frame1.htm)
Case : mp3저작권 논란
최근 들어 국내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CD음질의
매출을 가진 음반회사다. 한국은 어떤가. IMF 한파와 불법 사이트의 무풍지대 속에, 국가도 아닌 한 기업의 자회사보다도 못한 5분의 1수준 정도이다. 그래서 뭉쳐서 함께 가야 산다고 믿고, 음반제작자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음반의 집중화된 신탁관리라는 제도의 도입을 주창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