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저작권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법적 노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886년 저작권의 다자간 보호체계를 확립한 베른협약은 약 2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1896년(파리), 1908년(베를린), 1928년(로마),
저작권자나 컨텐츠 제작자에게 보고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
Ⅱ.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
디지털 정보서비스란 이용자들이 도서관이나 기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기술에 의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을 엄밀하게 해석하여 저작물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용도 금지하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적재산을 국가의 문화로 파악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견해도 또한 존재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및 소송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새로운 기술
의미를 갖는다. 기네스북의 명성에 걸맞게 ‘한·중·일 인터넷 이용실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은 한국이 76.3%로 일본,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 이용자의 62.1%가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의 온라인 게임의 미
Ⅰ. 서론
저작권법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국에서는 1957년에 법률 제432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왔다. 한국 <저작권법>(개정 법률 제5015호)은 저작권법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즉, 저작권법 제1절에 명시된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