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저작인접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1967년 개정된 베른협약이나 1961년 체결된 로마협약은 그 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출현 및 디지털환경으로의 눈부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또다시 이들 협약의 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종이기반자료의 rekeying에 의한 복제, 스캐닝에 의한 복제, 디지털자료로부터의 복제, 다운로딩에 의한 복제,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관계의 처리문제 등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홍재현,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정보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0720. 참고
이런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저작물 유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게시판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저작물 공유에
저작권법이 지켜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혜택을 거부하기 힘든 외부효과가 눈앞에 수두룩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그나 게시판등을 통한 저작권의 침해는 기존의 도둑질 같은 범죄와는 달리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비즈니스 모델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즈니
저작권법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류중인 저작권법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법처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 작품의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5장의 2(77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