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
보호해 주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이 강화된다.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생산물에 대한 독점력의 허용은 독점가격 형성을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가져오게 되고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의한 경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데이터 통신서비스로의 질적 개선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데이터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파악 및사례분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