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
보호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엔 많은 충돌을 야기했고 그러할 때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필요로 해왔다. 현명한 국민과 나라들은 이를 잘 아우르는 상생의 대안을 내왔고,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잘 아우르는 법과 제도는 또 다른 문화생산을 촉진시켜서 다양 다원의 소비주체를 만
디지털기기와 통신위성망의 발달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의 공간 이외에 새로운 공간을 자신의 기기 앞에서 공유하면서 살고 있다. 현실공간이 사람, 하늘, 땅, 동물, 식물, 그리고 제조물들로 구성된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이 새로운 공간은 인간이 전화, 팩스, 컴퓨터, PDA, 휴대
보호기술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기술 자체를 다시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디지털저작물유통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Digital Rights Management’(DRM)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저작물
침해 문제에 대해 최대한 저작권침해 문제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6개월 + ∝’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사실 삼진아웃제도 즉, 디지털경제법은 2009년 유럽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이 디지털경제법은 지적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적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