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술,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보호를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보호기간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저작권보호의 전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영국은 1709년 앤 여왕 하에서 최초로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인정하는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말
저작권법은 그 공표시기를 별도로 규정한다.
① 계속적 간행물 : 책, 호, 회 등으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매책, 매호, 매회 등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순차적 간행물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인 순차저작물의 경우는 그 최종 부분의 공표시가 기준이 된다. 다만,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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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저작권과 특허권에 정의를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과 특허권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