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
모든 법률은 사회생활의 반영이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이 늦어져 생활의 불편을 겪는 예가 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른 법률에 비하여 그 개정이 잦다. 우리나라가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래 1986년 전면 개정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재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으로 지적소유권법의 영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소송 및 분쟁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3년 1월부터 지속되어온 국내 최대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에 대한 음원제작자협회의 소송은 권리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로 판결되었다. 이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
1.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용’등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dead copy)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