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와 서비스 주체 사이의 적절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지며, 컨텐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DRM 시스템 내에서 각 컨텐츠별 이용내역이 정기적으로 저작권자나 컨텐츠 제작자에게 보고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
Ⅱ.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
디지털 정보서비스란 이용
저작권법의 우산이 없으면 탄생하기 어려웠다. 아무도 비싼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되는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어느 저작물이든 다른 저작물과 함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무작정 디지털화에 매달리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주요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들과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노하우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한편 어느 정도 기능화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저작권보호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대두된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음악공유사이트인 냅스터가 최초로 DRM을 도입한 이래 주요콘텐츠 제작사들은 속속 DRM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저작권관리로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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