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것인지 학설이 대립한다.
2) 學說
適用肯定說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용을 긍정한다.
適用
적용에 있어, 적용의 우선순위(적용순서)가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 적용의 원칙
어떤 법이 우선순위인지 정리하기 전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용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법적용
Ⅲ.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1) 의의
-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는 우선하지만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하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기에 하위법이 상위법이 반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그 하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
Ⅲ. 법원의 적용순서
노동법 법원의 적용순서라 함은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과연 어느 법원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1.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