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것인지 학설이 대립한다.
2) 學說
適用肯定說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용을 긍정한다.
適用
법원 90.9.25. 90누2727
노동법의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러나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하위 규점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이른바 ‘유리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법, 노동관계법, 국제조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권 행사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 된다. 하지만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근로자
법규상으로 충실해질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깨어있는 여성의 적극적인 운동과 사회속에서 여성의 역할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습화 되어버린 핵가족제도와 더불어 과중한 가사노동에서 다소간 해방된 여성의 관심이 사회참여
법 등과 같은 법률이 대표적이다.
2) 국제법
ILO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관습노동법
모든 노사관계를 성문법상의 명문규정으로만 규율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관습노동법이 보완․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적인 법원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