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12.29.]
1. 意義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 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318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전세금증감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이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건물전세권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