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업 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모든 경우의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규 고용이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
work or temporary help work)라고 한다. 여기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파견사업주한 ꡐ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ꡑ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란 ꡐ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ꡑ를 말한다.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련회사나 자회사로 배치․전환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미루어 여성고용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도는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근무방법에 따라 나뉘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개념
근무시간
시간제근무Full-time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