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기본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노조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전임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 현장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기본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노조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급전임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 현장에서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를 시정
하려
1. 개 요
◦노조전임자 :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일은 하지 않고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현재 이슈 : 1997년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준다. 재계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조전임자 수는 1만583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무려 428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