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2008년 10월 시행 예정인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찬반논쟁이 거세다. 2008년 5월 3일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얼굴 없는 범인' 편은 성범죄자 인권 보호 논란에 불은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법상 12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면서 그들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가족 내지 친척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의 공표로 피해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를 통한 재발 방지가 올바른지 아님 인권존중으로서 대하며 재발 방지를 억제하는 것이 올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은 전자 쪽이다.
성폭력범자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 한사람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소멸시킨다. 크게 말하면 피해자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②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3.4%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강간범죄를 범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재범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