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화학적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성충동약물치료로 수정한 점, ②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에서 상습성 요건을 삭제하여 초범자도 가능하도록 한 점,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점, ④ 약물치료
아동성범죄자거세에 찬성>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로 나타났다. 약물치료 등 화학적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7.3%로 조사됐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거세에 찬성하는 의견이 75.6%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