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소지가 있음.
(마) 해 결 책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수신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송신한 문서는 수신확인 통지가 송신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가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지 않고 수신확인을 요구하더라도 상
Ⅰ 개 요
1.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증가,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cyber market)으로 등장하여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은 전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전자공간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행위의 전과정이 전자적 수단과 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 전자기기나 기술을 통하여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환 등의 거래가 수행되는 것, 문자, 소리, 영상 등 자료의
Ⅰ. 서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을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오히려 법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입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문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