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재판관할권의 적용 및전자상거래관련 분쟁해결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CITRAL, OECD, WTO, APEC 등 국제기구 및 ICC 등 국제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이 제정되고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실현함으로써 중간유통채널 및 판매거점이 필요 없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정보를 데이터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3년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부문에 정형화된 자료교환인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및 비정형화된 문서의 전자적인 교환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개념에는 EDI와 같은 정형화된 문서의 교환뿐만 아니라 팩스 등 다양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거래절차에는 정보수집, 협상, 계약 및 주문, 납품, 대금지불 등 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관련한 모든 절차가 포함된다. 둘째, 교환되는 정보측면에서 보면 시장거래절차에 따른 제반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상품 및
있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전자서명·인증의 발전을 위한 국가간 상호연동이나 공조체제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법 관련 입법현황과 이들 국가에서의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