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의 출현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 … 중 략 … ≫
Ⅱ. 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으로 본 교훈
이 법은 1991년 11월 미국 상원의원 Patrick Leahy와 Hank Brown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수차례의 청문회를 거쳐 1996년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이 법에는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전자적인 정보와 시간제한
의의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니 하다.
≪ … 중 략 … ≫
Ⅱ. 정보공개법의 개정안
1. 전자적정보공개의 근거마련(제2조, 제15조)
○ “문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근거마련
○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개”의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지켜 민주정보화를 앞당길 실효성있는 정보공개법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이 법이 통과된 의의를 충분히 살렸으면 한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의의의의와 연혁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의 현실적 수단으로서의 선거에 대하여 의의와 기능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과정과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정당,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도 , NGO와 전자
토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는 연역적으로 도출된 경우와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재구성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도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한 것이다. 요구투입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