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는 상대방이나 이해 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절차제도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며, 행정법적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원이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실현하
정보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는 디지털화?정보화?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 정보를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해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에 대한 기본적 전제, 정치 행정 부패 방지, 국민생활의 질
정부활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개제도는 '민주행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근거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시에,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보의 독점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보의 전달자, 분배자로서 정부는 충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분배하는가? 상당수의 국민들은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때로는 봉쇄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