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법무부가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회사법 개정 특별 분과
Ⅰ.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및 국내 현황
1. 전자주주총회 정의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투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즉,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투표제도 의의
-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주주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
1) 주주총회
1년에 한번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 (의결권 행사) “최고의사결정회의”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제일 높은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2) 주주총회 결정사항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는 의심하기 위
주주는 회사의 청산이 완료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친 뒤의 잔여재산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와 제134조 4호에 의하여 주주는 회사의 자본 증가시의 신지분 또는 신주에 대한 우선인수청구권을 갖는다. 물론 주주총회결의로 특정 지분의 양도가 결정된 경우에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