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으로 구현되는 주주총회를 의미한다. 전자주주총회는 가상 주주총회, 버츄얼 주주총회, 인터넷주주총회, 온라인 주주총회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될 수 있으다. 이러한 다양한 주주총회의 명칭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은 기존의 주주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
Ⅰ.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및 국내 현황
1. 전자주주총회 정의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투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즉,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투표제도 의의
-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주주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
불러 일으킴
POSCO
- 감사보고와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등 보고사항과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건 등 의결사항 다룸
KT
-‘낙하산 퇴임’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석채 KT 회장 퇴임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로 인해 주총 진행이 어려웠음
→ 주총이 시작하자마자 안건을 통과시킴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소액주주라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한다. 소액주주 역시 이익배당 청구, 기업파산 후 잔여재산 배분 요구,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총에서의 의결권, 주총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