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회사법상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법례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한정식 입법례와 자유식 입법례가 그것이다. 개정회사법 제152조 제3항은 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원고적격 있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회사법은 피고적격에 있어서 피고의 범
(1) 이사회와 주주총회
-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관계는 일종의 위탁- 대리의 관계
주주는 자산관리권과 경영권을 전문지식과 전문기능을 가진 이사회에 위임
이사회는 주주이익을 대표하여 자산경영과 관리감독, 지배권을 행사
- 주주총회는 회사 전략의 결정, 주식배당, 자산처리 등 중대 사안에 대
중국·동유럽 국가들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대상지역의 다변화와 대상업종의 다양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지원체제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 M&A와 관련된 국내 주요 법제상의 내용들을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