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위험의 정의
영법상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나포, 군주와 인민의 억류 및 억지(抑止),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와 동종(同種)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모든 위
해상위험(Perils (xi the seas)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고유의 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화재(fire),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 및 해적, 표도(rovers), 강도 등이 있다.
셋째, 전쟁위험(war perils)은 군함 등에 의한 포획이나 나포를 포함하는 국제법상의 전쟁 등을 의미한다. 군함(men-of-war), 외적(enemies), 습격
해상위험(Perils (xi the seas)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고유의 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화재(fire),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 및 해적, 표도(rovers), 강도 등이 있다.
셋째, 전쟁위험(war perils)은 군함 등에 의한 포획이나 나포를 포함하는 국제법상의 전쟁 등을 의미한다. 군함(men-of-war), 외적(enemies), 습격
해상위험일 수 있다.
ⅱ)종류적 관계: 종류적 관계 역시 단순히 항해 고유의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성질상 육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까지도 포함된다. 해상위험의 종류로는 폭풍우, 침몰, 좌초, 교사, 충돌, 화재, 폭발, 낙뢰, 해적, 강도, 유빙, 지진, 전쟁위험, 동맹파업, 관의 처분, 선원의 악행
해상고유의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어 폭풍우 ․ 태풍 등으로 선박이 좌초 ․ 침몰되거나, 또는 화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사고를 말한다.
(2)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선원의 악행, 전쟁 등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