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위험의 정의
영법상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나포, 군주와 인민의 억류 및 억지(抑止),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와 동종(同種)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모든 위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해상보험은 화물이 선적되는 시점부터 안전하게 양륙되는 시점까지를 담보해 주는 손해보험이었다. 그러나 MIA 제2조에는 명시된 특약이나 상관습에 의해 해상보험 계약은 담보범위를 확장해서 항해에 수반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까지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
1. 해상위험의 정의와 담보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 즉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이다.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해상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위
해상 운송산업의 리스크
해상 고유의 위험
(Perils on the seas)
침몰, 좌초, 충돌, 촉초, 교사, 악천후, 갑판위 화물의 유실, 침수, 파선, 행방불명 등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s;
maritime perils)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barratry of master of mariners) 해적, 절도, 강도(pirates, rovers&thieves)
전쟁 위험
전쟁(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