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위법화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III. 전쟁의 위법화; 모든 무력행사가 금지되어지는 사회. 전쟁 금지는 불과 1세기 전. 그 전엔 개별국가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였음.
1. 개설
정전론(중세-근세에 이르기까지. 전쟁가운데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이 있다면 정당한 전쟁은 인정되어 짐.), 무
평화와 관련된 국제인도주의법, 인권법과 그 기구들에 대한 관한 것이다.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이 유엔 헌장을 무시한 것처럼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제법의 위반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집행과 주권국가의 법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성립을 위
NPT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관한 구상은 50년대 말에 처음으로 대두되어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제시한 안을 기초로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68년 3월 미ㆍ소 양국은 제네바군축회의에서 NPT 공동 초안을 제출하여 68년 6월 유엔 총회에서 동 초안이 채택되고 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이행
NPT 탈퇴라는 강경한 대응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방북 하여, 김일성을 만나면서 탄력을 받아, 1994년 10월 ‘제네바
군사주의 정책에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냉전해체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국의 21세기 패권전략은 ‘아시아 중시전략’, ‘중국포위전략’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MD구축, 미일군사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이른 바 북미사이 핵 갈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