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다자간수출통제체제하에서 해외의 주요국가의 법규와 우리나라의 법규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것과 고쳐 나갈 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제 2장 새로운 무역질서로서의 수출통제체제
1.국제 비확산과 수출통제의 변천
*수출통제
하였다.
개 요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
무역에 관한 국내법규를 두어 국민을 규율하게 된다.
3.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법적관계
한국의 갑이 미국의 을에게 테레비를 수출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관계를 생각해보자
첫째, 한국의 미국에 대한 테레비 수출은 한미 양국간의 통상관계의 바탕위에 있고 이는 국가와 국가간의 법
빈약한 나라이다. 그래서 지난 발전과정에서 천연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입을 위해 외환을 조달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 치중하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대체적으로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며, 캐나다 유콘에서 멕시코 유카탄에 이르 는 3억 7천만 명의 인구와 6조 5천억 불 규모의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각 광을 받았지만, EU 등의 행보에 비해 미국의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 추진은 크게 뒤쳐진 바 있다. 이를 만회라도 하듯이 부시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