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면서 경찰조직도 변화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은 국민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평무사한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경찰행정기관의 수적인 증가와 인력의 증원 및 부처조직의 확대개편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I. 지방경찰청
1) 개설
지방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의 구성원은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의 준비적 행위를 하는 보조 또는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 2항).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
경찰(군대, 하천, 대학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 상호간 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③ 형태적 지방자치, 실질적 중앙집권
④ 영국 지방경찰의 독특한 3각 관리체계
3. 英國警察의 人事
1) 警察 階級
2) 警察 人力
① 경찰인력관리
- 경찰기관의 인력은 제복
경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 현재 한국경찰은 크게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경찰체제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