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효력( 채무자1인에 생긴사유가 다른채무자에게도 미치는효력)이 미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불가분채무보다는 담보적 효력이 약하지만 수인의 채무자사이에서 주종의 구별이 인정되는 보증채무보다는 담보적 효력이 강합니다 연대채무자간의 상호관계는 공동목적을위한 주관적공동관계가 인
효력
1) 절대적효력설(긍정설)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이외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효력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계약이 아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2) 어느 경우에 연대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속하는 문제이다.
Ⅲ. 효 력
1. 대외적 효력
ㆍ제414조 (각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판례처럼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어서 투자자가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거나 또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간악한 주식양도인이 양도한 회사를 도로 찾으려는 목적으로 동규정이 악용되어 왔다.
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1) 시효의 중단․정지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이외에는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 시효중단사유 ] (제168조 이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