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방법이 없고, 또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本文). 대법원도 위와 같은 주권발행전의주식양
·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즉, 주권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Ⅱ. 본론
ⅰ.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크게 정관에 의한 제한, 권리주의 양도 제한, 주권발행전의주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