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 제1항)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한편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전에는 주권이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방법이 없고, 또 주식양도를 회사에
전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의 효력만 발생(통설)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여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양수인은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음
※예외
-상장주식은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증권예탁원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양도
양도가 된다.
3.주권발행전주식양도의 제한
②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할 후의 양도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판례)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은 지명채권
법 제 335조 1항은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