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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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상법 제335조 제3항
1. 입법취지
2. 문제점
(1) 입법취지와 관련된 문제점
(2) 거래안전을 위하 공시의 문제
(3) 상법규정상 문제점
Ⅲ.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1. 학설의 대립
(1) 절대적 무효설 (엄격설)
(2) 상대적 유효설 (완화설)
1) 합리적 시기설
2) 신의칙설
3) 잠재적 효력설 (효력정지설)
(3) 소결
2. 대법원 판례
3. 상법 제335조 제3항 但書의 신설
Ⅳ.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1. 회사성립(신주납입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1) 적용범위
(2) 효력
(3) 하자치유의 문제점
1) 하자치유 긍정설
2) 하자치유 부정설
2. 회사성립(신주납입일) 후 6월 이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1) 의의
(2) 효력
(3) 양도방법(효력요건)
(4) 대항요건
1)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① 제1설 ② 제2설 ③ 제3설 ④ 제4설 ⑤ 소결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 대법원 판결
Ⅴ. 결론
본문내용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증권을 발행할 때까지이고, 신주발행 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 제1항)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한편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방법이 없고, 또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本文). 대법원도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학설은 상당수의 회사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실정을 고려해서 신의칙설 또는 합리적기간설 등에 의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례를 강력히 비판하여 왔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株主權)를 뜻하지만,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자유롭게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거래의 실정에서 볼 때 상당수의 회사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판례처럼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어서 투자자가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거나 또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간악한 주식양도인이 양도한 회사를 도로 찾으려는 목적으로 동규정이 악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