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 절도
절도죄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
절도죄를 규정한 제 329조에는 "단순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실무차원의 편의상, 우리나라의 수사당국에서는 절도범죄를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하
절도는 더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폭력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범죄의 특성은 광역성, 기동성, 지능성, 흉포성, 연소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수사청찰 또한 과학수사력의 강화, 청소년 선도활동의 강화, 광역수사력의 강화 등
범죄자 프로파일링 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강도, 단순절도, 폭력이나 대부분의 재산범죄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범죄유형이다.
4. 자료수집과정
프로파일링 대상범죄 발생시 지방경찰청 현장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 사진, 비디오 등 활용대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