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절도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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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도]절도범죄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념
2. 객 체
3. 행 위
4. 주관적 요건
5. 유 형
(1) 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3) 특수 절도죄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 상습범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6. 수사상 유의사항
(1) 초동 조치
(2) 현장수사
(3) 유류품 수사
(4) 피해물품 수사
(5) 단서 수사
(6) 용의자 수사
(7) 병행관련 수사
(8) 추적수사
(9) 자동차 절도의 수사
(10) 법률 적용상
7. 관련판례
본문내용
1. 개 념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이외에 소유권을 영득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강도죄, 사기죄, 및 공갈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2. 객 체
타인의 재물이다.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로써 타인과의 공유물도 이에 포함된다.

3. 행 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 절취라 함은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착수 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시기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다.

4. 주관적 요건
본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5. 유 형

(1)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 절도죄
형법 제3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흉기라 함은 사람의 살상 또는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흉구하고도 한다.
참고문헌
박두칠, 형사수사론, 동민출판사 2001 p.881

이무영,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서춘근 수사1, 서울고시각 2001

박상림 수사실무1, 도서출판 엑스퍼트 2001

경찰수험정보지원센타, 적중!!객관식 수사실무, 법률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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