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성립된다. 횡령, 신상개인정보유출 범죄, 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내 정보 입출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장에서는 형법각론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하기로 하자.
소유권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파악한다. 점유(권)는 행위의 객체로서 보호의 객체인 소유권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를 보호로 하는 독립된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
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ⅱ) 처분행위를 긍정할 경우 다시 종업원에게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제1행위와 관련된 甲, 乙의 죄책
1. 문화상품권을 위조한 행위 -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제1항)의 성부
(1) 문제의 소재
유가증권위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절도죄
1) 개념
형법에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9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