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파악한다. 점유(권)는 행위의 객체로서 보호의 객체인 소유권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를 보호로 하는 독립된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
법률 제2호로 제정한 형법대전(刑法大全)은 제2편 죄례(罪例) 제7절에서 범죄시노유구별(犯罪時老幼區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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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이후의 소년에 대한 처우
가. 조선감화령(1923)
1923.1.1.조선감화령(朝
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 비행 내용: 무면허, 헬멧 미착용, 신호위반 등, 폭주족
- 폭주족들은 한밤중의 굉음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곡예 폭주를 하여 청소년 자신과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폭주 후에 음주와 흡연을 즐기기도 하고, 동승한 여자들과 옮겨 함께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벌한다는 뜻이다.
6. 특 칙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가중처벌규정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