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규제개혁대안규제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에 기여하는 절차적개혁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이미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과거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정부
규제완화라는 용어가 탈규제 대신에 사용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탈규제를 추진하는데도 한계를 보여 왔다. 이는 규제완화처럼 규제정책의 본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 규제개혁을 추진했을 뿐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적개혁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해 왔다는
규제심사에 대한 설명은 규제심사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한 것보다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론은 기존 및 신규 규제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 고려해야 할 제안이라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개혁대안들을 고려하는데 규제심사와 개혁의 목적은 규제의 결정 및
대안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성공적인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정치지도자 및 공직자들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수단 간의 명확한 인가관계에 바탕을 둔 개혁전략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대적 맥락에 의거하여 개
Ⅰ.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